자녀 양육 외면하고 금전 요구한 파렴치 父…法 "친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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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외면하고 금전 요구한 파렴치 父…法 "친권 상실"

이데일리 2025-10-29 09:3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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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자녀 양육을 외면한 친권자의 친권을 박탈하고 실제 양육자인 외할머니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사진=챗 GPT)


29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8월 A양의 친부인 B씨의 친권남용을 인정하며 친권제한을 넘어 친권을 전부 상실시키고, 미성년 후견인으로 외조모 C씨를 선임하는 결정을 했다.

C씨는 손녀 A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A양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친부 B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양육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A양은 친권자 B씨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 C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려던 과정에서, B씨가 A양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C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친권자의 방임·방치행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B씨가 A양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신용과 재산에 피해를 끼쳤고,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A양을 한 차례도 양육하지 않고 방임·방치한 점을 들어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의견청취서를 송달받고도 이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외할머니 C씨의 청구가 합당하다며 B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C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유현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모가 사실상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친권이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아동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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