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합의금 관련 유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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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합의금 관련 유죄 판결에 항소

모두서치 2025-10-29 08:5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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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각) 34건의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사건에 대해 공식 항소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8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밤 11시30분 쯤 뉴욕주 대법원 항소부 제1부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트럼프는 지난해 봄 2016년 대선 기간 중 자신의 비밀 유지 합의금 지급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도록 승인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트럼프가 지급한 합의금은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것을 상환한 것이다. 트럼프는 2017년 코언에게 합의금을 지불했으며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그 과정에서 남겨진 34개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며 기소했다.

트럼프 변호인단인 설리번 & 크롬웰 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항소장에서 “지방검사가 시효가 지난 경범죄들을 뒤섞어 조작된 법리로 중범죄를 꾸며냈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부당하게 감췄다. 이 사건은 법정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더욱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의 항소에 대해 장문의 반박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트럼프의 항소는 복잡한 법리와 정치적 특성을 감안할 때, 궁극적으로 연방대법원으로 상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최종 판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지난 6월 사건을 연방 항소법원에 이관해달라고 요청해 지름길을 모색했다. 이관될 경우 트럼프는 연방대법원에서 보다 유리한 심리를 더 빨리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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