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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직장인 대상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만기 연장 과정에서 비은행권 대출을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산정하면서, 예외 대출까지 포함해 금리를 0.5~1%포인트가량 높게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대출은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비은행권)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 임직원 대출 등은 원래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합산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고객 민원을 통해 처음 확인됐다. 금감원이 해당 민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면서 부산은행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초과 이자 및 이자 수익을 선제적으로 환급했다.
환급 대상은 수천 건에 이르며, 총액은 수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건당 환급액은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으로 다양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환급을 마쳤다”며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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