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례 톺아보기]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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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조례 톺아보기]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연합뉴스 2025-10-29 07:1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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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시의원 "안정적 급식 관리체계를 구축 위해"

[편집자 주 = 연합뉴스는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지역 현안에 능동적·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소개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이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는 조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 5월 첫 송고 이후 이번 21번째 기사를 마지막으로 연재를 마무리합니다.]

이효성 대전시의원 이효성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에서는 학교 급식조리원들이 시교육청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 몇몇 학교의 급식 제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파업 참가자들은 급식 조리원 건강·근로 안전을 위해 주 3회 튀김류(전·구이·튀김) 초과, 냉면기 사용, 뼈(족발·사골) 삶는 행위 등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시교육청 측의 입장은 다르다.

노조와 직종 교섭을 꾸준히 이어가며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 같은 갈등이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자 대전시의회는 급식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급식 관련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마련해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효성(대덕구1) 대전시의회 의원은 지난 8월 '대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이달 2일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대전시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을 수립하는 부분도 조례에 포함됐다.

또 조리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나서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 의원은 "조리사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해 안정적 급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면서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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