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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3일 특검이 행한 압수수색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며 공직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23년 12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약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6일과 23일 두 차례 김 전 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2일 김 전 검사를 구속기소 했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이 관련성의 원칙과 선별 압수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청구한 압수물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4년여 간 모든 검색 및 조회기록을 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이다.
김 전 검사 측은 또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준항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며 “특검은 1차 및 2차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의 거듭된 이의제기에 대하여 ‘협의의 여지가 없고 통고하는 것’이라며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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