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구속' 손현보 첫 공판, "양심적인 것 얘기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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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법 위반 구속' 손현보 첫 공판, "양심적인 것 얘기했을 뿐"

이데일리 2025-10-28 21:5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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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현보 목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손씨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석에는 손씨와 변호인단 등 4명이 출석했다. 손씨는 앞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변호사 11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린 바 있다.

손씨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올 3월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다가 마이크를 사용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거나,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3 대선 선거 운동 기간 이전인 지난 5월과 대선을 며칠 앞둔 6월에도 예배 중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김문수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송출하는 등 여러 차례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교회만 뭉쳐도 얼마든지 되지 않냐” “민주당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자유 우파 대통령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이재명은 대선에서 완전히 거꾸러지게 하시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 측은 발언에 대한 사실 관계는 인정했으나 선거법 위반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손씨의 보석 신청 심문도 진행됐다.

손씨 측은 구속 위법성을 주된 이유로 손씨 보석 허가를 요구했다.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다면 법원이 보석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는 점,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도주 우려 역시 전혀 없다는 점, 구속으로 표현 및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점 등을 주장했다.

손씨는 보석 심문 과정에서는 직접 “반성경적이고 사회에 반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공약으로 내건 사람들을 목사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 유기”라며 “교인에게 양심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내달 25일로 지정했다.

부산 한 대형 교회 소속인 손 목사는 세이브코리아 등 우익 단체 활동을 주도해왔다. 세이브코리아는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전국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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