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JT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와 경쟁 콘텐트 '불꽃야구' 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법원이 사실상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튜디오C1이 제작한 '불꽃야구' 영상에 대한 삭제 및 송출 금지를 권고했으나, C1 측은 이에 불복하고 즉각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건에 따르면, C1은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하여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송신, 배포하는 것 역시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건을 어길 경우 C1은 위반 일수 1일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C1은 27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C1의 이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최종 결정은 추후 내려지게 된다.
이에 대해 JTBC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콘텐트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불꽃야구'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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