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이이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검은 시세조종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는 당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집이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 센터장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수의 증거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며 법원의 판단이 사실관계와 증거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별건 압박 수사 문제를 질타한 데 대해, 검찰은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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