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용 중 교도관 2명을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 중 교정직 공무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인실 배정에 불만을 품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2일 수용동에서 '운동을 하지 않겠다'며 동행 및 경계 감호에 나선 또 다른 교정직 공무원의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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