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카카오 김범수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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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카카오 김범수 1심 판결에 항소

뉴스웨이 2025-10-28 19:46: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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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측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항소기한 만료일인 이날 오후 이뤄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재무총괄 리더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주식 매수 시기나 간격, 주문 물량 등 전반적인 매매 양태를 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동기나 목적을 입증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 아래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제기와 관련해 "1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위법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검찰의 항소 결정에 대해 "향후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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