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조치 통해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명확히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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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법 조치 통해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명확히 보장할 것"

모두서치 2025-10-28 19:08: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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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이 신뢰를 담보해야 할 핵심 제도가 심각한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관련 의혹' 특검 대상인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사건 등 중대범죄를 수사해야 할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규정 탓만 하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금융위 감독규정'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삼부토건 사건처럼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돌려받는 불필요한 순환이 발생하거나, 웰바이오텍 사건처럼 '금감원 패싱' 정황이 발생하는 등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범죄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하위 규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이 모순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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