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흉기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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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흉기 살인' 6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모두서치 2025-10-28 18:59: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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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30분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오후 서울 강북경찰서의 신청에 따라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4께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오전 11시4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고개를 떨군 채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나' '결제 과정에서 복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등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로 묵묵부답했다.

 

 


또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나' '유가족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나' '반성하고 있나' 등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이달 26일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중 아내는 끝내 사망했다. 남편은 크게 부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그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과거 서비스로 제공되던 복권의 제공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로또의 발행이 중지됐던 탓에 복권 지급 대신 가격 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내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며 A씨의 귀가를 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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