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제 용산구청 직원 압수수색…'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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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제 용산구청 직원 압수수색…'비밀누설' 혐의

연합뉴스 2025-10-28 18:58: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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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청사 용산구청 청사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최윤선 기자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용산구 직원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27일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외장하드를 압수해 혐의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A씨는 구청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경찰의 폐쇄회로(CC)TV 영상 요청 등을 정리한 '수사 동향보고'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경찰은 의심한다. 해당 자료는 이태원 참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문제 될 만한 것을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희영 구청장의 측근으로도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급으로 승진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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