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 "재판소원, 법률개정 아닌 개헌 통해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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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재판소원, 법률개정 아닌 개헌 통해 논의돼야"

연합뉴스 2025-10-28 18:5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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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훈 고법판사 "법원 재판 심사, '헌재법' 개정만으론 안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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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현직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ㅂ)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법률 개정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소속 안승훈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4기)는 28일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법관에 의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심사와 재판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고법판사는 전국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로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라 보임돼 '10조 판사'로도 불린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도입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급이다.

안 고법판사는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면서도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은 여전히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유보했다"며 헌법 101조를 언급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헌재에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개정 조항은 두지 않기 때문에 헌법 101조 개정 없이 헌재법 개정의 형식만을 취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사 제도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헌법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의한 심급제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정한 만큼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만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안 판사는 "만일 법률 개정만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반대 해석상 법률 개정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법원의 판결이나 헌재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법원과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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