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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던 A(75)씨와 딸 B씨(41)의 항소심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검사가 옛날 같은 방식이 아니라 현명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거운 마음이었고 너무 힘들었다. 가족들이 있었기에 버텼다”며 “억울하신 분들이 저를 보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수사관이 조사할 때마다 뺨을 때리고 제가 범행을 안 했다는 말은 삭제했다”며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부인을 잃은 마음에 아무런 말도 못 했었다”며 “옥살이를 어떻게 했는지 말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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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녀에 대한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검사와 수사관이 부녀의 성관계를 꾸며내며 존재하지도 않는 제보를 만들어냈고 증거를 은폐한 채 조서를 조작했다”며 “검찰의 불법 수사는 법원을 속이고 결국 대법원까지 속였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경계선 지능인과 문맹이라는 피고인들의 취약성이 강압적 수사 절차에 노출될 때 어떤 반응과 왜곡이 발생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살인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진범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 진범을 처벌하는 일이 사법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상식에 맞는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은 상고 기간인 일주일 내에 피고인들에 대한 진실한 사과를 하길 기대한다. 피고인들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선 형사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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