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유출?…중국산 로봇청소기, 검증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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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유출?…중국산 로봇청소기, 검증 어려운 이유는

이데일리 2025-10-28 18:32: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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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산 로봇청소기 ‘로보락’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직접 점검 중인 가운데, 예산과 장비 부족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처리 경로가 복잡해지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특성상 체계적인 기술 분석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로봇청소기 3대만 직접 구매해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며 “과거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PbD)을 위해 제출받았던 2대의 자료도 함께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제약으로 장비 확보가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처리 흐름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며 “로봇청소기 본체뿐 아니라 이를 작동시키는 개인용 애플리케이션(앱), 가정 내 공유기, 서버 본체(스테이션 센터) 등 다양한 장치와 경로를 거치면서 데이터가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떤 형태로 이동하는지, 암호화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실제 저장되는 위치는 어디인지 등 세밀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기술분석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송 위원장은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마지막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로보락 제품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 자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로봇청소기는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로보락의 초기 약관에는 ‘한국 이용자의 데이터를 미국 데이터센터에서 수집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올해 3월 개정된 약관에는 ‘중국에서 직접 수집·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며 “개인정보 주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170만원짜리 제품이 ‘깡통 청소기’가 되는 구조로, 사실상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동의하지 않아도 로보락이 자체 권리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도 문제”라며 “특히 중국에는 국가보안법과 데이터보안법 등 외국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해 구조적 불안이 여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장유정 로보락 코리아 매니저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에서 안전하게 암호화돼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상 데이터는 기기 내에서 암호화된 상태로만 처리되고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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