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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공모한 메시지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등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증거에 따르면, 카카오 관계자인 A씨는 사건 당시인 2023년 2월 28일 또 다른 관계자 B씨와 통화하며 “지금부터 사기 일단 시작해 빨리. 일단 12만300원까지는 빨리 만들어놓고. 지금 저거 결제 프로세스 빨리 태워” 등의 지시를 했다. 또 A씨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B씨와 통화에서 “3월 2일 날 왜 많이 (주식을) 매집했느냐가 가장 쟁점”이라며 주가 폭등을 예상하고 전날 주식을 살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검사 질의에 답변하자고 말했다.
검찰은 또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매 양태도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매수 종료일인 2023년 2월 28일 기관, 개인, 외국인은 SM엔터 주식을 매도했는데 카카오만 1300억원 어치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의 법리와 ‘일련의 매매’에 관한 대법원 판례 취지에도 (1심 판단이)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법리적인 면에서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의 ‘별건 수사’ 지적은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된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사건은 합리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위 진술 지적에 관해)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치책을 마련해 가겠다”면서도 “핵심 증인은 카카오 사건 관련 진술 이후에도 별개 사건을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공판했고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문장이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 고가 매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으며 압박감을 느꼈고, 이후 진술을 뒤바꿔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또 카카오의 객관적인 SM엔터 주식 매매 양태에도 SM엔터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봤다. 김 센터장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이라는 검찰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의 항소로 2심 판결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기소 후 1년 1개월여가 흐른 뒤 선고를 마쳤다.
이날 검찰의 항소로 김 센터장을 비롯해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도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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