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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경총·중기중앙회 등 참여
고용노동부는 28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역임했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및 중소기업중앙회, 관계부처와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별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된 수탁법인을 만들어 연금의 운용을 맡기는 구조다. 국민연금처럼 적립금을 한데로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탁기관의 투자자산 배분 등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관리하는 ‘계약형’ 구조로 돼 있다.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확정급여(DB)형과 가입자 스스로 운용해 성과를 내는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노사정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에 나선 것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 하에선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적립금이 지난해 말 432조원까지 불어났지만 여전히 82.5%는 대기성 자금을 포함한 원리금보장형에 몰려 있는 탓이다. 수십년을 적립해도 물가상승을 반영한 자산 가치는 제자리여서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87.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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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도입까지 ‘쟁점’도 산적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두고 해결해야 할 쟁점도 여러가지다. 대표적인 게 수탁법인(퇴직연금기금 사업자) 형태다. 금융회사 등 영리법인 진입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기존 금융회사만 허용할지 새로운 기금 라이선스를 만들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 영리법인을 진입시킨다면,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지 등의 지배구조 논의도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의 시장 진입 여부, 일반 회사가 설립해 운용하는 비영리법인 허용 여부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상반기 운영한 자문단 회의체에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경쟁을 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연금공단 진입에 대해선 민간시장에 구축 효과를 낼 수 있고, 퇴직연금은 구조적으로 국민연금처럼 운용하기가 어렵다는 등의 우려가 적지 않게 제기됐다.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도 본격화
TF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한다. 지금은 퇴직금 제도로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쌓아두게 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금은 회사가 미리 적립하지 않고도 근로자 퇴직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회사가 운영자금 등으로 쓰다가 유동성 문제로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약 40%를 차지한다. 퇴직연금으로 의무화하면 회사는 매달 사외(수탁법인)에 퇴직금을 쌓아둬야 해 체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의무화는 모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TF는 격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을 집중 논의해 연내 노사정 합의문이나 공익위원 권고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TF 킥오프 회의에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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