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활성화, 주민동의·실거주의무 등 과도한 규제에 발목 잡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유숙박 활성화, 주민동의·실거주의무 등 과도한 규제에 발목 잡혀

투어코리아 2025-10-28 18:05:11 신고

3줄요약

[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주민동의·실거주 요건 등 과도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업) 규제가 '공유숙박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민박업협회(KGA)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에서 ‘한국민박업협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맞아, 시장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과 함께 공유숙박 운영자 및 예비 창업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외도민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과도한  규제 시장진입 및 공유숙박 활성화 걸림돌

이번 조사결과,  공유숙박 운영자들은 영업신고 과정에서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과 담당자별 안내(~90%) △노후 건축물 기준(~70%) △주민동의서 확보(60%) △실거주 요건(~55%) △외국어 요건(~33%) 등을 꼽았다. 영업신고 과정에서의 '과도한 규제'가 시장 진입 및 활성화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서류 접수, 심사, 현장 실사 등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절대 다수가 상이한 지자체별 기준·담당자 안내와 주민동의서 확보가 최대 난관으로 지적됐다. 

△ 서류 심사 단계에서는 노후 건축물 관련 규제와 주민동의 요건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 현장 실사 단계에서는 실거주 여부 확인과 외국어 안내 가능여부 검증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올해 10월 10일, 노후 건축물 기준과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도민업 업무지침 개정으로 일부 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주민동의와 실거주 요건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규제로 작용해 공유숙박 신규 창업과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주민동의 어려움 호소... "공유숙박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해주겠냐" 반문

먼저 주민동의 요건과 관련해 공유숙박 운영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예비 창업자들 역시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며, 응답자의 70%가 주민동의 요건을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았다.

한 운영자는 “매매 계약을 앞두고 동의서를 받으러 갔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거절해 모든 계획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영자는 “자가에서 운영한다면 자기 재산에 대해 충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웃 주민 입장에서는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동의해줄 이유가 없고, 결국 주민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인테리어 공사에도 동의를 안 해주는데 공유숙박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해주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운영자들은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한 규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민동의 요건은 충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운영자는 “어떤 담당자는 ‘위, 아래, 옆집만 받으세요’라고 했지만, 어떤 분은 ‘50% 이상 받으세요’, 또 다른 분은 ‘100% 받으세요’라고 해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한 예비 창업자는 “외국인 유입이 많은 종로구는 오래된 주택이 많아 노후 건축물을 제외하면 적합한 매물을 찾기 어렵다”며 “설령 매물을 확보하더라도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아 창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는 과도한 제재, 불합리하다 지적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운영자는 “우리가 외국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때는 집주인이 없어도 현지 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며 “집주인이 거주해야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전입신고라는 법적 장치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운영자는 “외국인 손님들은 오히려 호스트가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며, 이는 최근의 숙박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도민업 제도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강하게 설계돼 있다. 무조건 함께 살아야 하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비 창업자 10명 중 7명은 향후 실거주 없이 독채형 또는 방 한 개만을 운영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실거주 요건이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외국인 관광객 많은 곳 집중..한 채 직접 관리 '소규모 운영자' 다수 

공유숙박업체들의 현솽을 살펴보니, 서울 내 외도민업 숙소는 마포구(약 30%), 강남구(11%), 용산구(8%), 서대문구(8%), 중구(6%)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또 대부분이 한 채의 숙소를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영세 자영업자’ 수준의 소규모 운영자로 나타났다. 다만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예약일수가 20일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소의 건축물 형태는 다가구(약 50%), 다세대(약 30%), 단독주택(약 1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주거 형태와는 달리, 외도민업 제도의 주민 동의 및 건축물 제한 규제로 인해 특정 유형의 주택에 운영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채보영 한국민박업협회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공유숙박 운영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함께 평가한 사실상 최초의 조사”라며, “이를 통해 공유숙박 운영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요건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3천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광 산업의 최전선에서 ‘민간 외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유숙박이 숙박 인프라 확충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 및 주민동의 절차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