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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사고와 부실률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많은데 금감원으로선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입장이다”며 “감독체계 일원화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정하건대 새마을금고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한다. 더 지연됐다간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부처간 강력한 협의를 통해 정리해야 할 상황이다. 감독을 일원화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상호금융조합으로 분류돼 있다. 행안부가 주무 부처를 맡아 행안부 장관이 새마을금고의 신용과 공제사업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한다.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권한 역시 행안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에서 벗어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감독체계 아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는 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총 404억 1300만원에 달했다.
건전성과 수익성 역시 문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올해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7%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1조 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새마을금고 전체 사업 중 신용사업 비중이 92%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금융기관에 가깝다는 점에서 금융 전문성을 갖춘 금융위·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기관이니 금융위원회로 (감독권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행안부가 관리하다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려면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하다. 그간 발의한 법안은 부처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유동수,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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