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반진혁 기자 | 한국배구연맹이 컵대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지난 27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9월에 개막한 컵대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KOVO 사무총장은 감봉 3개월, 사무국장은 1개월, 홍보팀장 2개월, 경기운영팀장은 1개월이 적용된다. 또한 실무 담당자들은 견책 조치를 받는다.
KOVO는 “커다란 불편과 실망을 끼쳐드린 배구 팬분들과 여수시 관계자들, 방송사 및 스폰서, 구단 관계자들, 해외 초청팀에 혼선을 빚게 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원인에 대해 착실하게 분석하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 삼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진행하겠다. 또한 국제배구연맹(FIVB)과 소통 채널을 만들어 더욱 원활한 교류를 통해 한국 배구의 신뢰와 품격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OVO는 지난 9월 여수에서 치러진 컵대회를 놓고 행정 무능으로 곤욕을 겪었다.
KOVO에 따르면 국제배구연맹(FIVB)이 외국인 선수의 컵대회 출전 불가를 권고했다.
FIVB는 외국인 선수 KOVO컵 대회 출전 불가 권고를 불이행 시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를 내뿜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팀이 외국인 선수를 포함한 전술 구상 등 계획을 세웠지만,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았다.
FIVB가 외국인 선수 출전 금지를 권고한 이유로 '세계배구선수권을 마치고 최소 3주 이후 각국 리그가 열려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운 것이다.
세계여자배구선수권은 지난 9월 8일 막을 내렸지만, 남자 대회가 오는 28일까지 필리핀에서 치러진다.
KOVO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는 10월 18일 치를 예정이었던 현대캐피탈-대한항공 V리그 남자부 공식 개막전을 내년 3월로 연기한 바 있다.
FIVB는 세계선수권대회 기간에 치러지는 KOVO컵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컵대회는 이벤트성 대회인데 FIVB가 정식 대회로 간주하고 규정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이 KOVO의 입장을 보였다.
이후 KOVO는 남자부 대회 전면 취소를 발표했다가 약 9시간 만에 급하게 재개 소식을 알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
한편, 여자부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IBK기업은행이 우승을 차지했다.
※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
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 1599-5053
▷ 이메일 : news@stnsports.co.kr
▷ 카카오톡 : @stnnews
/ STN뉴스=반진혁 기자 prime1224@stnsports.co.kr
Copyright ⓒ STN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