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태양광 불법 대출 사기에 300억 원 넘게 유출된 가운데, 1차 검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KEA)이 공사비를 4배 부풀린 계약서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자금 추천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전주·광주지검의 ‘태양광 정책자금 불법 대출 사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KEA의 관리·감독 부실이 사태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비보다 수천만~수억 원을 부풀린 ‘업(UP) 계약서’를 KEA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 자금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한 정책자금을 불법 대출받았다.
KEA는 공사비의 적정성이나 계약서의 진위를 검증하지 않은 채 허위 서류를 그대로 승인했다.
전주지검 사건에서는 실제 공사비가 4,500만 원에 불과한 공사를 1억8,000만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승인해 1억5,600만 원의 자금추천서를 발급했고, 광주지검 사건에서도 공사비를 2억5,5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조작한 계약서를 통과시켜 3억1,000만 원을 추천했다.
시공업체가 발전사업자 대신 대출 절차를 직접 주도한 구조적 허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시공사 직원들은 "자부담금 없이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농업인·축산업자 등 발전사업자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KEA 홈페이지에 대신 접속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KEA는 본인 확인이나 대리 신청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으로 추천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KEA는 아무런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다. 실제 전주지검 사건의 A 시공사는 3년간 2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53억 원을 대출받았고, 광주지검 사건의 B 시공사도 10회에 걸쳐 28억 원을 편취했다.
허종식 의원은 "수십억 원의 혈세가 유출되는 동안 KEA는 사실상 사기 행각의 ‘방아쇠’를 당긴 셈"이라며 "전력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 감사와 함께 시공업체의 대리 신청 금지, 공사비 검증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약 717억 원 규모의 추가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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