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은 7.80%의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 2.08%, 경기 0.99%, 인천 0.39%로 월세 상승률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수도권 월세가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폭 등락하다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1% 올랐다.
이어 2021년에는 4.26%, 2022년 5.54%, 2023년 5.25%, 2024년 4.09%로 상승했다.
월세 거래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를 기록해 처음 60%대를 넘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월세 비중은 64.1%로 지난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월세 비중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기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에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확대했다.
해당 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 인정 비율(LTV)은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조정되며 전세대출한도는 1주택자 2억원으로 제한되며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히게 됐다.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며 2주택자의 중과 비율은 8%, 3주택자는 12%이며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더 강화됐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추가되면서 임대 물량이 줄어들어 임대차 가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규제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의무 실거주 요건으로 임대 매물이 줄고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며 “정책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 약자를 구제할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0·15 대책에 대해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생애 최초주택담보대출비율은 70%를 유지하고 있으며,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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