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강간의 고의성을 충분히 증명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은 28일 오후 3시 3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으며 자의에 대한 중지 미수,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1심 재판부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통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따라가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격한 뒤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토대로 강간의 고의성을 인정했으나 추측으로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어머니랑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탄핵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
특히 강간 등 살인죄 의율과 관련해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강간죄가 성립돼야 하지만 A씨가 범행 전부터 간음의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그린캠프 상담관에게 '사람을 죽이고 큰 사고를 쳐야 자신이 편해지는지' 물어본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강간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직접 몸을 만지거나 옷을 벗기지 않고 옷을 벗으라는 말을 하다 사과하고 악수 후 현장을 이탈해 검찰이 강간의 고의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씨 측이 살인미수와 강간미수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경우 강간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실행 착수는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살인미수 행위를 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부분이 강간죄의 폭행 및 협박과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조작"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하며 간접적인 사실들이 모여 의사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경합 관계는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9일 오후 5시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머리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으며 일면식 없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가 아니며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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