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장, 국감서 부인…"채해병사건, 수사 외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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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장, 국감서 부인…"채해병사건, 수사 외압 없었다"

모두서치 2025-10-28 16:48: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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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행안위) 전북경찰청 국정감사(국감)에서 여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에게 수사 외압·은페 의혹을 추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날 김 청장에게 "저번 행안위 국정감사때도 당시 경북경찰청장인 김 철장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지금도 당시 경북청의 수사에 대해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

채 의원은 "수사 당시 경북청이 수사내용이 피의자들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을 아느냐"며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부하가 경찰 조사 받고 임 전 사단장이 전화해서 '네가 진술을 잘했다. 진술이 다 전달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유출하거나 방조하지 않았냐"고 재차 물었다.

김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외압은 없었고 이에 대한 입장도 변함없다"며 "수사 내용 유출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고 이를 유출하거나 방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정현·모경종 의원도 "채 해병 수사 결과에 외압이 없었고 절차 따라 진행했다는 말을 고수하고 있느냐" "경북청 재직 당시 전화·문자 등 청탁 받은 게 없나, 청탁은 아녀도 외부에서 언급한 걸 들은 적 없냐"고 추궁했다.

김 청장은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의원은 "특검이 수사 중이니 책임지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2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북경찰청에 청장으로 부임했으며 같은 해 7월 해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경북청장으로 근무했었다.

당시 경북청은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는 달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으며 지난 22일에는 김 청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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