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휴직자 14만명 돌파···남성 육아휴직 비중 37%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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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육아휴직자 14만명 돌파···남성 육아휴직 비중 37% ‘역대 최고’

투데이코리아 2025-10-28 16:38: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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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숲 바닥분수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서울숲 바닥분수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성으로 나타나며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전체 수급자 수인 13만2535명을 넘어선 수치이며 제도개선과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남성 수급자 수는 5만2279명으로 전체 36.8%를 차지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9월 남성 수급자 수인 3만3257명(32.1%)보다 약 4.7%p(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또한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620명(58.2%)로 전년 동기(57.0%)보다 1.2%p 증가했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만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모함께 육아휴직제’의 현장 안착과 함께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까지 인상,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기준 금액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며, 중소기업과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도 현재 월 20만원 한도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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