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 철강과 전문위원회에서는 앞서 고려아연이 지난해 11월 신청했던 ‘격막 전해 기술을 활용한 안티모니 메탈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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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현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의 방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실제 영풍은 산업부에 해당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티모니 제조 기술은 국내에서 고려아연이 유일한 상황에서 영풍이 기술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반대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영풍 관계자는 “비철금속협회로부터 관련 기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냈다”며 “이미 고려아연이 신청했던 안티모니 기술은 이미 40여년에 시작됐고, 해외에서 디벨롭된 기술이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장악한 전략광물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은 지난해 9월 자국의 안보 등을 이유로 안티모니와 안티모니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다. 이 결과 지난해 1월 톤(t)당 1만3000달러였던 안티모니 가격은 지난해 연말 3만8000달러, 올 6월 현재 4만8600달러로 4배 가까이 치솟았다.
국내에서 유일한 안티모니 생산 기술력은 갖춘 고려아연은 미국을 상대로 수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방산업체에 안티모니를 직접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100톤(t), 내년에는 240t으로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전략 광물이자 국가경제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안티모니 생산 기술은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 서류를 갖춰 국가핵심기술 재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인수 분쟁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기술보호법 11조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해외 인수합병(M&A), 합작 투자, 기술 투자 등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산업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인수합병을 진행할 경우 산업부는 해당 건에 대해 중지나 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만약 고려아연의 안티모니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기업가치를 올린 뒤 지분을 팔아 수익을 내는 MBK의 바이아웃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은 안보적으로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한다“며 “기업에 일종의 규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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