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통합돌봄지원 사업 준비 끝…박선미 의원, 관련 수정 조례안 발의 [우리동네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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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통합돌봄지원 사업 준비 끝…박선미 의원, 관련 수정 조례안 발의 [우리동네 일꾼]

경기일보 2025-10-28 16:2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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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가 고령사회에 대응,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지원 사업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힘·가선거구)은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발의,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하남시가 사업 본격화 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수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구체화 ▲행정의 명확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한 사무위탁 근거 명시 ▲조례 시행일을 법령 시행일과 일치시켜 법적 체계 안정성 도모 및 체계적인 사전 준비 확보 등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통합 지원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방문 진료 및 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은 물론, 노인성 질병과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예방 지원,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보통신기술(ICT)·보조기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박선미 의원은 “조례는 급속히 진행되는 초고령 사회에서 증가하는 복합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제도적 장치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남시가 돌봄 통합 지원사업에서도 대한민국 1등 도시가 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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