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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은 7월부터 명동 혐오시위에 대해 중국대사관의 항의 등이 언론에 보도됐고 8월엔 관광객과 상인 피해가 알려져 사회문제로 이슈화돼 시위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대사관 주변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많거나 인파가 밀집하는 지방 도심지까지 시위가 확장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이같은 혐중 시위로 관광객이 위협감을 느껴 불안감을 호소하고, 상권에 매출감소 등 피해가 일어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진핑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에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혐오발언에 대해 적극 사법처리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불법행위 채증을 강화하고 집시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모욕 피해가 접수되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상인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자를 즉시 특정해 수사에도 착수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집단적인 업무방해를 선동하는 등 범행 정도가 극심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상인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처벌을 불원해도 CCTV 분석 등을 통해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급)을 팀장으로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발족해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정보 생성·유통행위 관련 모니터링 등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혐오성 집회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을 체계화해 △행정지도 △현장대응 △사후조치 등 단계별 대응체계도 정비한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의 자유 등을 악용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등을 선동, 조장하는 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도 검토한다.
경찰은 혐오표현이 집회·시위 시 발언뿐 아니라 현수막 설치나 정당연설회, 1인 시위,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 만큼 형법상 혐오표현으로 인한 범죄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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