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단독]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

베이비뉴스 2025-10-28 16:16:00 신고

3줄요약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정부가 내려준 지침대로 운영해왔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국세청에 의견서도 내고, 문건도 내서 소명을 했지만 무시하고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누구 한 명이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약 10년 정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활동해 온 A 씨는 최근 국세청이 강행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정부에서 면세 사업자로 인정해줘서, 정부 지침에 의거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세무 관리를 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며 분노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적인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국세청이 관련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이비뉴스 대표적인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국세청이 관련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이비뉴스

◇ “부가세 과세는 사실상 바우처 사업 그만하라는 것... 누가 죽어야 끝날까?”

그는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곳들은 그나마 매출 규모가 있는 곳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직원 한 명 두고 일하는 소상공인일 뿐이다. 다른 제공기관들의 경우, 직원 한 명도 없이, 대표 혼자서 일하고 있는 곳들이 태반일 만큼, 영세한 게 우리 업계의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초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4년 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갑자기 과세 기간을 7년으로 늘린다고 이야기한다"면서 "4년 치에 대한 과세 금액이 수 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든가 주저앉든가 둘 중의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천지방국세청 측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서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면세 사업자로 인정해서 해당 사업자등록증으로 일을 해왔는데, 국세청 직권으로 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부가세 과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A씨의 생각이다.

그는 "부가세 10%를 과세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사업의 최초 마진이 25%인데 거기에서 보험료, 사무실 월세, 관리비, 직원 급여 등의 고정비와 각종 지급수수료 등의 변동비까지 지출하고 나면 잘 해야 6~7% 수익이 난다. 그런데 부가세 10%를 내게 되면, 역마진이 나는 것이다. 역마진 나는 사업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사실상, 정부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선고하는 것이다. 존폐의 위기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9년 넘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활동해 왔다고 전한 B 씨도 "열심히 소명을 해도 국세청은 우리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 담당자는 세법에 준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같은 정부에서 면세로 인정해줘서 그동안 사업을 해온 것인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면세가 과세가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난주까지는 4년치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가, 베이비뉴스 기사가 나간 이후로 최근에는 '7년 생각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는 다른 지방국세청들에 전해서 전국 모든 바우처 제공기간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가 나서서 만류했는데도, 국세청은 복지부 말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할 계획이 없는데, 왜 우리 업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여성들이 하는 영세업체라고 생각하고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 아니냐. 국세청이 이 업계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역할을 해온 A 씨와 B 씨. 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막 신생아를 낳은 산모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만 몰두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으로 들이닥친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두 달에 걸쳐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구동성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 이들은 이번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과세를 명령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면서 사실상 조세불복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세심판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 세무조사와 과세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 국세청 자체 유권해석에 근거한 세무조사 진행... 법적 형평성 논란

베이비뉴스의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이용권 외 보호대상자의 부담분에 대해서 면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고 밝힌 국세청의 답변서.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유권해석에 의해서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베이비뉴스의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이용권 외 보호대상자의 부담분에 대해서 면세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고 밝힌 국세청의 답변서.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유권해석에 의해서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9 개정세법 해설' 자료 370페이지에는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대상이라고 적시돼 있다. ⓒ국세청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9 개정세법 해설' 자료 370페이지에는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대상이라고 적시돼 있다. ⓒ국세청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용권(바우처) 방식에 의해 장애인·산모·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추가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9 개정세법 해설' 자료 370페이지에는 노인 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대상이라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 측은 자체적인 유권해석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이용자가 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베이비뉴스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사회복지이용권을 대가로 산모·신생아 돌보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사회복지이용권 외 보호대상자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해당 면세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09-중-4194, 2010.11.29.)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바우처 방식에 의해 제공되는 쟁점용역은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위 결정문에는 쟁점용역 제공대가에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과·면세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2008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거해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맞고, 면제의 범위에는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해당한다고 공문을 보내도 국세청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베이비뉴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외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아이돌봄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관련한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입장인지,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묻는 추가 질의서를 전달했는데, 국세청은 현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결국 본인부담금 요금 인상돼서 피해는 산모들이 보게 될 것"

지난 21일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자,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이비뉴스 지난 21일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자,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이비뉴스

지난 21일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 제하의 기사가 보도되자,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이비뉴스 독자 ‘gcd****’ 씨는 기사에 댓글을 달아 "이 업계가 취약한 영세 업체들일 텐데 이마저 죽어나가면 저출산 시기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보이네요. 저출산 위기 최전선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면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과세, 이런 이중적 잣대는 갑의 횡포라고 보이네요"라고 말했다.

‘74kyun****’ 씨도 "산모가 내는 본인부담금만 과세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동일 사회서비스 노인, 장애인, 산후조리원은 면세인데 산모 서비스는 면세, 신생아 케어는 과세라는 걸까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 모순이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네요. 산모 본인 부담금 또한 동일한 사회서비스 형태로 보아 면세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라고 말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한 ‘baob****’ 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누굴 위한 복지인데 여기에 세금을 붙인다고요? 출산율 떨어진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지원부터 제대로 지켜야죠. 국세청이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현장을 좀 보세요!! 여기는 면세 저기는 과세 자기들 입맛대로 이게 횡포가 아니면 뮙니까!"라고 분노감을 표했다.

국세청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결국 피해자는 산모들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제공기관 측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감안해서 본인부담금 요금을 책정했지만,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자신을 보육교사 출신이라고 밝힌 블로거 C 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부가세가 붙으면 업체가 대신 낼 수 없다. 결국 엄마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10% 이상 오를 수밖에 없다. 30만 이던 서비스가 33만 원이 되는 셈이다. 과거 서비스까지 과세되면 업체는 세금 부담을 요금 인상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대부분의 산모신생아관리업체는 여성창업자나 경력단절 간호사 중심의 영세사업장"이라면서 "세금 부담이 늘면 운영을 포기하거나 관리사 수를 줄이게 된다. 결국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줄고 서비스 질도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국산후관리협회 "대통령실이 나서서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체계 마련해야"

한국산후관리협회는 국세청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산후관리협회는 국세청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현장의 사업자들에게 세금 부과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적 월권이자, 사회서비스 행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번 세무조사 강행과 관련해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해 "국세청은 복지부의 명확한 면세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방적으로 과세 통보를 내리고, 어떠한 협의나 조정 과정 없이 조사를 강행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가 즉시 국세청에 과세의 부당함을 공식 통보했지만, 국세청 본청과 각 지청은 협의 요청을 묵살한 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세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 사태는 부처 간 기본적인 협조 원칙을 무시한 행정이며, 정부가 내세운 ‘국민 중심 행정’과 ‘부처 협력’의 국정 철학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법적 근거 없이 현장의 사업자들에게 세금 부과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적 월권이자, 사회서비스 행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다른 사회서비스 사업과 동일한 복지 목적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 사업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법적 형평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 사안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출산 지원정책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행정 문제다. 정부 부처 간 불통과 모순된 해석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현장이 혼란에 빠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는 "대통령실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계 부처와 산하기관을 통솔해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또한 국세청 측에는 즉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모든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제공기관이 입은 행정적·재정적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고, 기획재정부 측에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관련기사 나오자마자 과세기간을 7년으로 늘리겠다는 건 보복행위”

서정환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장은 "이번 베이비뉴스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 세무조사 중인 인천지방국세청 담당자가 해당업체에게 조사기간을 7년까지 늘려야겠다고 했다고 한다. 최초 4년의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명시하고 진행하다가 기사가 나간 이후 7년까지 늘리겠다고 다시 통보하는 건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서 회장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의 입에서 내뱉는 언행의 수준이 가히 치졸함의 극치이다. 이는 도로 주행 중에 자기 기분 거슬리게 했다고 보복 운전을 하는 수준보다도 더 포악한 것 아닌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럴 수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지금 바우처 제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국 모든 기관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게 맞다. 지금 여기서 과오를 인정하고,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서 회장은 “이번 사태의 피해가 이용자인 산모들에게까지 전가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일을 받아들이고 처리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렇게 일방통행을 계속하게 되면 제공기관들은 결국 바우처 서비스 자체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함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