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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던 백모(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지적 능력,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살펴볼 때 딸 백씨는 지능지수 74점 정도의 경계성 지능을 가졌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초 자백을 비롯한 여러 진술 조서 작성 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 진술 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점, 자백 진술의 개연성을 볼 때 수사기관에서 유도 신문을 반복적으로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백씨 역시 초등학교를 중퇴, 비교적 쉬운 글자 정도만 읽을 수 있는 학력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조서에 관해 백씨에게 읽어주거나 확인해 줬다는 자료가 없다. 백씨가 조서를 스스로 열람·해명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 절차 준수 규정에 따른 열람권 보장이 안 된 조사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로 지목된 백씨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을 두고는 “수사관의 막연한 추측과 검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는다. 재심 개시 증인 신문에서도 부녀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에 아버지 백씨가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막걸리에는 약 29.63g 이상 청산염이 투입됐으나 딸 백씨의 진술처럼 ‘두 숟가락’으로 청산염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술상 청산염 투입 시점도 실제와 일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딸의 성범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무고한 사실을 자백한 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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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 등은 2009년 7월 6일 순천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지인에게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부적절한 과계를 맺은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해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후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범행에 쓰인 막걸리 구입 경위가 불확실하고, 청산 입수 시기 및 경위와 법의학 감정 결과가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등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인 백씨 부녀의 진술 태도와는 달리 검찰이 작성한 조서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도 재심 청구에 시선이 쏠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후 백씨 부녀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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