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급여 기준되는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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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복지급여 기준되는 기준중위소득 원칙대로 산정해야"

모두서치 2025-10-28 16:13: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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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각종 복지급여의 결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자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정부에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고시된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소득값을 뜻한다.

경실련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준중위소득 과소 산정의 문제와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중위소득이 기준중위소득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요한 지점은 결과적으로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의 값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중위소득은 통계치를 통해 나오는 수치고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법에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매년 결정을 통해서 수치를 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정부가 산정 방식대로 하지 않고 매년 자의적으로 기준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준중위소득의 원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의 자료에 기초해 매년 기본증가율을 산정해야 함에도 정치적, 재정적 이유로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1년 가금복에서는 기본증가율을 4.62%로 산정했으나 당해 기준중위소득은 이보다 3.62%p 축소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2026년에는 약 760만원으로 전망됐으나 실제 결정액은 약 649만원으로 111만원 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인위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할 경우 복지제도의 대상자와 지급 금액에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생보 심의에 참여했다는 정창률 경실련 정책위원은 "2021~2026년까지 가금복이 정한 객관적인 수치보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제외하면 언제나 적은 증가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 80개를 선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줄자인데 자를 엄청 왜곡시켜 놓고서 측정하니 제대로 된 측정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요한 복지정책의 기준이니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수연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도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원칙대로 산정한 값에 비해 낮아졌고 복지대상과 복지 급여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법에 따른 정당한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산정하길 바라고 산정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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