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 대한체육회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광고 출연(Rule 40)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Rule 50)을 배포했다.
올림픽을 주최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정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IOC 및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마케팅 프로그램의 가치를 보호함과 더불어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등 참가자가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회 기간에도 비후원사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Rule 40 가이드라인에 따라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대회 기간(2026년 1월 30일~2월 24일) 중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 출연이 가능하다. 또한 대회 기간 중 1회만 자신의 SNS를 통해 비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비후원사는 29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후원사는 기간과 관계없이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림픽은 타 국제대회와는 달리 유니폼 및 장비의 브랜딩 사이즈, 횟수 등에도 세부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올림픽 출전 종목단체와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장비 제작 시 Rule 50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과거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 결과와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선수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올림픽헌장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단 및 공식후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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