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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 1·2위 기업인 SKT와 KT가 영화상영업자로부터 영화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5000~7000원에 구입한 티켓의 정가를 주말 기준 1만 5000원인 것처럼 표시한 후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달 SKT와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관객은 통신사 멤버십 덕에 영화를 저렴하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영화 제작사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단순한 기업 간 다툼이 아니라 관객을 기만하고 영화산업을 병들게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이 ‘분명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길 부탁한다’고 하자 “엄중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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