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SK텔레콤과 KT의 영화 예매 할인 서비스와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소비자 기만 행위 가능성을 인정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극장으로부터 대량으로 영화표를 매입해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판매하면서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확인 결과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두 회사는 멤버십 애플리케이션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화 할인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화관으로부터 티켓을 대량 구매하거나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실제로 5천~7천 원에 구입한 티켓을 주말 기준 정가 1만5천 원으로 표기한 뒤, 멤버십 포인트 차감을 통해 4천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할인받은 착각’을 하지만, 통신사는 건당 최소 4천 원의 이익을 남기며 멤버십 유지 효과까지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