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한상원 부장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살인미수 및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 대해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3년 명령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4월28일 청주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4명을 흉기로 찌르고 학교 밖으로 도주, 이후 행인 2명을 추가로 다치게 한 혐의다.
앞선 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A군이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 다니던 특수교육 대상자였으나 올해 일반 학급으로 전환됐음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범행 배경에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형편, 이성 관계, 진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특수학급에서 일반 학급으로 전환된 것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아왔다”라며 “형벌보다 치료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울러 A군도 “피해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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