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건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징계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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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건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징계 절차 밟아야"

이데일리 2025-10-28 15:41: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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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대 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약 3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인천대, 한국교원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A교수가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착복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A교수는 최근 4년간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3개 연구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3238만을 편취했다. A교수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행정직원에게 반납하라거나 다른 학생에게 이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재단에서 연구비 현장 점검을 나오자 학생들에게 연구실에 나오지 않도록 종용해 재단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교수는 재단 감사 결과 회의비 약 206만원을 부당집행하고 소속이 없는 전문가 등에게 부당한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을호 의원은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A교수는 부정을 숨기기 위해 재단 조사도 방해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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