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 최근 5년동안 5대 시중은행이 법률자문비로 지출한 금액이 총 237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846억원과 80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수백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 이들 은행의 법률자문비 지출 규모가 총 23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84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이 80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도 각각 수백억 원을 법률자문비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예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이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출연요율 인상(0.035%→0.06%)을 두고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던 점을 언급하며 "서민금융에는 인색하면서 자기 방어에는 수천억 원을 쓰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예금에서 나가는 것이다"며, "잘못은 은행이 하고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 이런 지출이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전가돼 금융소비자가 다시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의 법률자문비 지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와 규제 강화가 자리하고 있다. 2022~2023년 '레고랜드 사태'와 2024년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 등 대형 사건 대응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이 잇따르며 대형 로펌 의존도가 높아져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사후 대응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금융사고 규모가 약 5004억원에 달하면서 각종 법적 대응과 재발 방지 체계 구축 과정에서 자문 수요가 집중됐다.
여기에 2024년 '지배구조법 개정'과 ‘불완전판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내부통제·위험관리·적합성 점검 등 문서화 부담이 늘며 규제 대응 비용 역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준공공기관적 존재임에도 법률자문비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면서, "금융감독원은 법률자문비 집행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자문비를 공공재처럼 사용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투명한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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