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통보한 직장에 찾아가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 금정구의 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흉기로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날 공장장 B씨로부터 전화 통화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격적인 범행에 앞서 A씨는 해당 공장에서 50여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B씨에게 ‘못 받아들인다’, ‘죽으라는 거냐’, ‘여기서 죽을게' 등 폭언을 퍼부었다.
결국 A씨는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하다 자신의 몸에 휘둘렀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자해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고 통지를 받자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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