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가격 커피’로 성장한 메가커피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저렴한 가격 뒤에는 점주 부담이라는 불공정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다.
메가커피는 저렴한 가격이 특장점이지만 이는 점주들이 부담해왔기에 가능했다. 이들이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는 쿠폰 수수료 전가, 필수 장비 강매, 판촉비 부담 등이 있다.
특히 쿠폰 수수료를 지불한 건 메가커피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이어져 온 문제로 지목된다. 최근 과징금 부과 전부터도 알려진 사안이지만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난 격이다.
공정위, 22억원 과징금 부과
메가커피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불공정 거래 관행이 공정위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메가커피 본사는 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필수 장비 강매 ▲판촉비 부담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가했다.
이에 메가커피 운영사 앤하우스는 이달 1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부과한 이 과징금은 필수 장비 강매 관련 19억1700억원, 쿠폰 수수료 전가에 3억7500억원이 해당된다.
이번 제재는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올해 외식 가맹점들이 공정위로부터 부여받은 과징금은 던킨도너츠(BR코리아) 21억3600만원, 버거킹(비케이알) 3억원, 족발야시장(올에프엔비) 9400만원, ·하남돼지집(하남에프앤비) 8000만원 정도다.
불공정 거래 관행들
공정위 조사 결과 메가커피 본사는 가맹사업 초기부터 수년간 점주들에게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왔다. 메가커피는 지난 2016년 8월 도입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점주가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2020년 7월까지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 피해 규모는 판매액 약 24억9000만원 중 2억7600만원 가량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 명백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했다.
메가커피 본사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점주들에게 제빙기·그라인더 등 필수 장비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는 시중가보다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지만 동일한 제품은 시중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다. 메가커피는 제빙기·그라인더를 26~60% 마진율로 점주들에게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메가커피가 판촉·이벤트 비용을 점주에게 동의 없이 부담시키는 관행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포괄적 동의서’를 한 번 받아 둔 후 1년 6개월(2022년 7월~2023년 12월) 동안 120회 이상 개별 동의 없이 판촉비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메가커피, 과징금 합리적인지 검토 예정…남은 과제, 구조 개선
공정위가 내린 판단에 대해 메가커피는 겸허히 수용하지만 합리적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메가커피는 과징금 산정이 제품 특성과 사업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현 경영진은 2021년 7월에 인수한 이후 이전 경영진 시절 발생한 문제들을 대부분 시정했다”며 “특히 모바일상품권 문제는 이미 경영진 시절인 2020년 7월에 이미 시정이 완료됐다는 것으로 공정위 판단에서도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측은 일부 강매로 거론된 제빙기·그라인더는 현재 많이 사용돼 AS를 자주 받는 제품으로 본사 구매 시 제반 비용을 감안할 경우 점주 측면에선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해당 제빙기·그라인더는 시중가보다 비싸지 않으며 AS 감안 시 가맹점에 더 유리한 가격”이라고 답했다.
종합해보면 메가커피가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부여받은 시정명령·과징금 조치는 가맹사업 초기부터 이어진 구조가 올해까지도 관행적으로 이어져왔음을 보여준다. 메가커피가 본사 차원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착한 가격 이미지는 위선인 셈이 된다.
이 관계자는 향후 착한 가격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상생안을 묻는 질의에는 “가맹점수익 확보를 최우선으로 생각 중”이라며 “이를 위해 저렴한 원가구조를 확보하고 앞선 메뉴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가맹점 매출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경쟁사 대비 당사 가맹점 평균 매출이 20% 이상 높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점주 부담을 줄이며 상생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달님 기자 pmoon55@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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