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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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연합뉴스 2025-10-28 15:1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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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항소 기각…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생후 11개월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하고, 이후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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