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최강야구'를 둘러싸고 JTBC와 '불꽃야구' 제작사 스튜디오C1가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스튜디오C1은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이번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를 어길 경우 스튜디오C1은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을 경우, 양측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스튜디오C1은 지난 27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스튜디오C1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JTBC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스튜디오C1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사진= JTBC, 스튜디오C1,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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