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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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설 교수는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 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정부·지자체의 역할, 인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의 현장 실효성 강화와 이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이제는 조례 제정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차별이 아닌 존중 속에서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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