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관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도 중앙 차원의 신고 창구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바가지요금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관광안내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창구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의 공동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지자체별로 분산된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도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로 체계를 정비한다.
앞으로 지역별로 분산돼 있는 신고 창구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번호 + 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로 연계·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 + 120’과 ‘1330’으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 확인, 필요시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바가지요금은 단순히 ‘비싼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경쟁력과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광객들이 바가지요금을 신속히 신고하면 단순 접수에 그치지 않고, 관계 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장점검, 행정지도, 사후 조치까지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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