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때는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심부름한 사람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어서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며 "김 여사가 물건을 받은 것을 확인했고, '잘 받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처음에는 (김 여사가) 물건을 받기를 꺼렸지만 세 차례에 걸쳐 건네면서 점차 쉽게 받은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물건을 건넬 때마다 통화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건넬 때마다 통화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로부터 금품을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 "그쪽(김 여사)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 나거나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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