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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게, 대두, 밀’을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제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번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10.28.∼2025.10.30.’인 2.5㎏(54개), 3㎏(45개)짜리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충남 논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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