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3년 새 10배 ‘폭증’…“고용허가제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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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3년 새 10배 ‘폭증’…“고용허가제 개편 필요”

투데이신문 2025-10-28 14:18: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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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최근 3년 사이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취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에도 까다로운 사업장 변경 요건과 제한된 구직기간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불법취업으로 내몰리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2021년 1950건에서 지난해 2만487건으로 10.5배 급격히 늘었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취업 적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159건에서 4363건으로 3.7배 증가했다.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에도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결국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업종별 불법취업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6932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음식·숙박업 3463건(20.7%) △농림축산업 1732건 (10.3%) 순이었다. 특히 최근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불법취업 적발 건수는 제조업에서 77배, 농림축산에서 33배로 가파르게 증가한 모습이다. 

[자료제공=안호영 국회의원실] 
[자료제공=안호영 국회의원실] 

안 의원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불법취업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엄격한 사업장 변경조건과 구직기간 등이 외국인 노동자를 법의 테두리 바깥으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옮길 경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또한 비자 유효기간 3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근무 중인 사업장으로부터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면 출국 대상이 된다.

실제로 구직기간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출국 통보를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는 2021년 2042명에서 지난해 2805명으로 37.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자 권익 보호보다는 사업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인권침해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불법취업이 집중발생한 제조업과 농림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실태를 전면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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