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조폐공사, 직원 적립금 6000만원 노조에 위법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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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조폐공사, 직원 적립금 6000만원 노조에 위법하게 지급"

아주경제 2025-10-28 14:14: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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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사진천하림 개혁신당 의원실 제공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사진=천하림 개혁신당 의원실 제공]

한국조폐공사(조폐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인당 14만 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조폐공사가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공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신한카드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총 6356만 원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자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신한카드 적립금 6356만 원을 노동조합에 입금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천 의원실이 공사에 해명을 요구하자, 조폐공사 측은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기재부는 조폐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적용받는다고 재확인했다.
 
전직원 복지카드 교체 적립금 처리 관련 조폐공사 자료 사진천하람 의원실 제공
전직원 복지카드 교체 적립금 처리 관련 조폐공사 자료. [사진=천하람 의원실 제공]

천 의원은 “현재 공사는 기재부의 지침이 적용되는 것을 몰랐다는 태도지만, 오히려 직전 복지카드사로부터 받은 적립금은 환급을 위해 예수금 처리한 바 있다”며 “왜 이번 적립금만 현행 법령과 상급기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법규상 공사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상 해당 돈은 직원들에게 환급되어야 했다”며 “공사에서 어떻게 이런 위법한 일 처리가 만연하게 발생했는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타 수입 또한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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