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를 유발하는 '총인'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29년 12월부터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수질 관리 중요도에 따라 전국을 Ⅰ·Ⅱ·Ⅲ·Ⅳ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의 원인 물질인 '총인'을 줄이기 위해 Ⅱ·Ⅲ 지역의 공공 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을 Ⅰ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Ⅰ지역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 민감 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가장 엄격한 수질 기준이 적용되는 곳이다.
기준이 강화되는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하루 처리용량이 1만t 이상인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7곳이다. 이들 시설의 하수 방류량은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한다.
이번 수질 기준 강화로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하루 약 1207㎏ 줄어들 것으로 기후부는 전망했다.
강화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개량 기간을 고려해,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강화된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한 공공 하수처리 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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