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공단떡볶이’가 제조·판매한 ‘공단떡볶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
시료 5개 모두 최대허용한계치(M=1000)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 상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10. 29.’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47만 5000g, 500개 정도다.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